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생겼습니다. 바로 혼인세액공제인데요, 초혼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.
새해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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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세액공제 제도 개요
정부에서 혼인 문화 장려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2024년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(초혼·재혼 무관) |
| 공제금액 | 생애 1회 한정하여 부부 각자 50만원 (최대 100만원) |
| 적용시기 | 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|
| 신청방법 |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 선택 |
혼인신고 방법 및 절차
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가까운 시·구·읍·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혼인신고서 1부 (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)
- 혼인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원본
- 가족관계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신고서 제출 후에는 혼인신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
- 처리 기간은 3~4일 소요되며, 이 기간 중에는 가족·혼인·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
- 전입신고는 별도로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
세액공제 신청 방법
혼인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- 세액공제 항목에서 '혼인세액공제' 선택
- 회사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
-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항목 선택
- 혼인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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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아니요! 혼인신고는 결혼 사실을 등록하는 단계일 뿐입니다. 실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.
네,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전에 이미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면 안 되는 추가 혜택
혼인세액공제 외에도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.
- 배우자 공제 (연간 150만원 소득공제)
- 연봉 4,147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(50만원 소득공제)
- 배우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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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및 마무리
혼인세액공제는 현금 지원이 아닌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. 즉,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50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므로, 실제 납부 세액이 5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.
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혼인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혼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고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잊지 마세요!


